요즘 집값, 정말 만만치 않죠.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처럼 큰 도시에서는 ‘내 집 마련’이라는 말이 더 이상 현실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바로 FHSA, 즉 First Home Savings Account (첫 주택 구매 전용 저축 계좌)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첫 집 마련을 위한 세제 혜택 계좌입니다. RRSP처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TFSA처럼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캐나다 주택 구입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대도시나, 독립을 준비하는 2030 세대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도입된지 얼마 안 된 제도인 만큼,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언제 인출해야 세금이 붙지 않는지’ 등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HSA의 개념부터 조건, 그리고 활용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해하기 쉬운 FHSA 가이드’라는 제목답게,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FHSA란 무엇인가요?
FHSA는 ‘First Home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캐나다에서 첫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저축 계좌 (registered savings account)입니다. 2023년에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의 RRSP나 TFSA의 장점을 합쳐 만든 제도로, 주택 구입이라는 명확한 목표에 맞춰 설계되었죠.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 혜택을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계좌에 돈을 넣을 때는 RRSP처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집을 살 때 인출할 때는 TFSA처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세금 공제도 받고, 비과세 인출도 가능한 셈이죠. 단, 인출이 ‘집을 살 목적’일 때만 해당됩니다. 주택 외의 목적으로 인출하면 일반 소득처럼 세금이 부과된답니다.
계좌는 은행, 신용조합, 온라인 증권사 등 FHSA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저축뿐만 아니라, 주식, ETF, GIC, 뮤추얼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용하면 자산을 더 효과적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FHSA는 단순한 ‘저축’ 계좌가 아니라 ‘투자형 절세 계좌’이자 첫 집 마련을 위한 전략적 도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누가 FHSA를 열 수 있나요?
FHSA는 아쉽게도 누구나 열 수 있는 계좌는 아닙니다. 이름처럼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을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가입 조건도 명확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FHSA를 열 수 있습니다:
-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고
- 18세 이상 71세 미만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 지금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거주한 집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집’은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직접 거주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용 콘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거주한 적은 없다면, 여전히 FHSA 자격이 있을 수 있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FHSA를 개설한 해와 그 이전 4년 동안, 자신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어야 ‘첫 주택 구매자’로 인정받습니다. 이 기준은 배우자와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라도 최근에 본인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면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FHSA는 공동 계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부라면 각자 자신의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 $8,000씩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0,000을 넣으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80,000까지 절세 저축이 가능해지는 셈이죠.
FHSA의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쭉 알아봤듯이, FHSA는 단순한 저축 계좌가 아닙니다. 집을 사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동안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잘 활용하면 수천 불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구체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세금 공제 가능
RRSP처럼 FHSA에 넣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8,000을 FHSA에 넣었다면, 그만큼 과세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구조죠. 실제 세율에 따라 환급액은 다르지만, 수백 불에서 많게는 천 불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02 인출 시 세금 없음
집을 사기 위해 인출할 때는 TFSA처럼 전액 비과세입니다. 즉, 투자로 수익이 생겼더라도, 집을 사는 목적으로 쓴다면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RRSAP와는 달리 상환 의무도 없어요.
03 투자 수익도 비과세
FHSA 안에는 단순 저축뿐 아니라 주식, ETF, 펀드, GIC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을 담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 역시 전액 비과세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집값을 따라잡으려면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더 나은 수익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FHSA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어떻게 개설하나요?
FHSA는 대부분의 은행, 신용조합(Credit Union), 온라인 증권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RRSP나 TFSA를 개설해 본 경험이 있다면, FHSA도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개설할 수 있을 거예요. 계좌 개설을 원하는 금융기관의 웹사이트나 앱, 또는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FHSA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SIN 번호와 캐나다 거주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기관은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통해 개설과 동시에 ETF나 GIC 같은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본인의 저축 스타일에 따라 ‘저축형’ 또는 ‘투자형’ FHSA를 고를 수 있답니다. 투자에 익숙하지 않다면, 우선은 단순한 예금 계좌처럼 시작하고 나중에 투자 상품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상품 구성, 수수료, 자동 이체 옵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계좌 개설 전에 비용과 혜택을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 이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무리 없이 꾸준히 저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돈을 넣을 수 없더라도’ 일단 계좌를 개설해 두는 거예요. 그래야 ‘기여 한도 이월(carry forward)’이 시작되거든요.
얼마나 넣을 수 있고,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FHSA에는 두 가지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연간 기여 한도 $8,000, 그리고 평생 기여 한도 $40,000입니다. 즉, 한 해에 최대 $8,000까지 저축할 수 있고, 총 누적 금액이 $40,000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단, RRSP처럼 전년도 소득에 따라 기여 한도가 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미있는 건 ‘남은 기여 한도는 이월(carry forward)’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올해 $5,000만 넣었다면, 남은 $3,000은 다음 해로 이월돼서 그 해에는 최대 $11,000까지 넣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월은 FHSA 계좌를 처음 개설한 이후부터만 적용됩니다. 계좌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월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개설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FHSA 계좌는 무기한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연 날로부터 15년간 유지할 수 있고, 그보다 먼저 71세가 되는 해의 연말이 도래하면 그 해 안에 계좌를 닫아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집을 구매하지 못했다면, 계좌에 쌓인 금액은 RRSP나 RRIF로 이체하거나, 일반 소득처럼 인출할 수 있는데요. 단, 목적 외 인출은 세금이 붙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인출하나요?
FHSA에서 인출한 금액은, 주택 구입을 위한 ‘적격 인출(qualifying withdrawal)’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필요하다고 아무 때나 꺼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살 집’을 사기 위한 인출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더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출 시점에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며, 첫 주택 구매자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집을 구매하거나 건설하기로 서면 계약(written agreement)을 체결했어야 하고, 그 주택은 캐나다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그리고 인출한 다음 해의 10월 1일까지 소유권 이전(closing)을 완료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계획이어야 합니다.
인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정 양식(Form RC725)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요, 승인되면 해당 금액이 비과세로 지급됩니다. 다만, 이 인출이 ‘적격 인출’인지 여부는 CRA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인출하면, 그 금액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기여 한도도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FHSA는 이름 그대로 ‘첫 주택 마련’을 위한 전용 계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집을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HSA는 평생 유지되는 계좌가 아니며, 반드시 ’15년 이내’ 또는 ’71세가 되는 해의 말 일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내에 집을 사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RSP 또는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RRSP 기여 한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연금 자산으로 이어가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이체 후에는 다시 FHSA로 되돌릴 수 없고, 인출 시에는 RRSP 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해요.
두 번째는 현금 인출입니다. 이 경우, 적격 주택 구매가 아닌 일반 인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인출한 금액은 일반 소득처럼 취급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이미 받은 절세 혜택도 되돌려야 할 수 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RRSP로 이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집을 꼭 사야만 이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계획 없이 방치하면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내 집 마련이란 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참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캐나다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FHSA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봤듯이, 이 계좌는 RRSP처럼 세금 공제 혜택도 누리고, TFSA처럼 인출 시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집을 사기로 마음먹은 시점이 아니라, ‘언젠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시점부터 일찍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몇 년만 차근차근 채워나가면 절세 효과와 함께 소중한 내 집 마련의 씨앗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아직 FHSA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