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오는 길, 공항 세관 앞에 서면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온 이 물건들, 신고해야 할까? 혹시 면세 한도를 넘은 건 아닐까?” 평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쇼핑 품목들이, 그 순간만큼은 괜히 마음에 걸리기도 하죠.
특히 주류나 담배처럼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진 품목이나, 금액이 큰 명품·전자기기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더욱 신경이 쓰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800 CAD’까지는 괜찮다’고 단순하게 알고 계시지만, 실제 면세 기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 물품의 종류와 수량, 신고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캐나다 입국 면세 규정을 중심으로, 체류 기간별 면세 한도부터 품목별 세부 기준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불필요한 세금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은 분들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차분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 면세 한도를 미리 알아두어야 할까?
면세 기준은 단순히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입국자의 신고 의무와 성실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면세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는 대부분 고의가 아닌,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치기로 미국에 다녀오며 향수를 샀거나, 여행 중 와인이나 담배를 조금 더 구입한 것이 규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내가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단순 과세로 끝날 수 있지만, 허위 신고나 누락은 벌금·물품 압수 등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국 전 가볍게라도 면세 기준을 점검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 면세 한도
캐나다의 입국 면세 규정은 먼저, 해외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뉩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에 따라 면세 한도가 달라지고, 주류나 담배의 반입 가능 여부도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되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해외 체류 기간 | 면세 한도 | 주류·담배 포함 가능 여부 |
---|---|---|
24시간 미만 | 없음 | × (전액 과세 대상) |
24~48시간 | CAN$200 | × (주류·담배 제외) |
48시간 이상 | CAN$800 | ○ (주류·담배 포함 가능) |
예를 들어 20시간의 짧은 여행을 다녀오며 $100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경우,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면 4일간의 유럽 여행 후 $700어치를 들여온 경우는, 48시간 이상 체류했고 면세 한도인 $800 CAD 이내이므로 별도의 세금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면세 한도는 철저히 ‘개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행했다고 해도, 한도를 합산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품목별 면세 허용 기준
체류 기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총 면세 한도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각 품목별로 어떤 제한이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일반 소비재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주류나 담배는 반입 가능한 정확한 수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변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01 일반 소비재 (전자제품, 의류, 기념품 등)
핸드폰, 카메라, 명품 가방, 옷, 화장품, 기념품 등 대부분의 쇼핑 품목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체류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 24~48시간 체류 시: 최대 $200 CAD까지 면세
- 48시간 이상 체류 시: 최대 $800 CAD까지 면세
- 초과 시:
- 48시간 이상 체류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 24~48시간 체류자: $200 초과 시 전체 금액 과세
- 24시간 미만: 면세 한도 없음, 전액 과세
예를 들어 5일간의 여행 후 $1,000짜리 명품을 구입했다면, $800은 면세되고, 초과된 $20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30시간 체류 후 $250 상당의 물건을 가져왔다면, 면세 한도인 $200을 넘었기 때문에 $250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02 주류 (Alcohol)
주류는 반드시 48시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에만 면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반입 가능한 수량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와인: 최대 1.5L (750ml x 2병)
- 주정류(위스키, 보드카 등): 최대 1.14L
- 맥주·에일: 최대 8.5L (대략 355ml 캔 24개 분량)
예를 들어 와인 3병을 사온 경우, 그중 2병은 면세 대상이지만 1병은 초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과 또는 반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각 주마다 음주 가능 연령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19세 이상만 주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퀘백, 알버타, 매니토바는 18세).
03 담배류 (Tobacco)
담배 역시 48시간 이상 체류 시에만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담배, 시가, 전자담배 스틱 등도 수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궐련담배: 최대 200개비 (10갑)
- 시가: 최대 50개
- 가공담배: 최대 200g
- 전자담배 스틱: 최대 200개
예를 들어 IQOS용 스틱 10갑(200개)을 들여오는 것은 면세 한도 내에 있지만, 궐련담배를 15갑(300개비) 가져올 경우, 100개비는 초과로 간주되서 과세 또는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 초과 시, 어떻게 처리될까?
면세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과 금액에 대한 세금은 체류 기간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달라지며, 신고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 과세 방식 |
---|---|
48시간 이상 체류 |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
24~48시간 체류 | 전체 금액에 세금 부과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 벌금 및 물품 압수 가능성 있음 |
예를 들어 3박 4일간의 여행 후 $950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면, 신고 시 초과된 $1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입국한 후 적발된다면, 세금 외에도 벌금이나 압수, 세관 기록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고가 제품을 구매한 경우 영수증을 함께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원이 증빙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체류 중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했거나, 주류·담배를 포함한 물품을 반입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입국 시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도착 후 종이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캐나다 주요 국제공항에서 자동화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공항: 키오스크(Kiosk) 또는 eGate를 통한 자동 신고
2025년을 기준으로, 캐나다의 대부분의 국제공항에서는 입국 시 터치스크린 기반의 키오스크 또는 eGate(자동입국심사기기)를 통해 직접 본인 인증과 세관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수하물을 찾기 전, 공항 내 지정된 공간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종이 신고서 없이도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이 가능한 공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밴쿠버 국제공항 (YVR)
- 캘거리 국제공항 (YYC)
- 에드먼튼 국제공항 (YEG)
- 위니펙 리처드슨 국제공항 (YWG)
-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YYZ) – 터미널 1, 3
- 빌리 비숍 토론토 시티공항 (YTZ)
- 오타와 국제공항 (YOW)
- 몬트리올 트뤼도 국제공항 (YUL)
- 퀘백시 장 레사주 국제공항 (YQB)
- 핼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 (YHZ)
eGate는 현재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YYZ) – 터미널 1에서만 운영 중입니다.
키오스크 및 eGate를 사용하려면?
여권 또는 여행 문서를 스캔한 후, 화면 지시에 따라 입국 목적, 휴대한 물품, 면세 한도 초과 여부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과정을 마치면 신고 내역이 자동 전송되며, 별도로 세관 직원에게 종이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무작위 검토 대상이 되거나 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 안내에 따라 세관 직원과의 추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외 공항: 종이 신고서 사용
만약 도착한 공항에 키오스크나 eGate가 없을 경우, 항공기 탑승 중 또는 공항 도착 시 종이 형태의 세관 신고서(CBSA Declaration Card)를 제공받게 됩니다. 해당 신고서를 작성한 후, 입국 심사대를 거쳐 세관 직원에게 직접 신고서 제출 및 설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TIP! 간단한 물품이라고 해도 자신 없을 땐 ‘Yes’로 체크하고 설명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캐나다 세관은 고의적인 누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실한 자진 신고자에게는 유연하게 대응하면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캐나다 입국 면세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한 번쯤 읽어두면, 막상 공항에 도착했을 때 훨씬 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Q. 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기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도 캐나다 입국 시 면세 한도 내에 포함됩니다. 구입 시 면세 혜택을 받았더라도, 입국시 기준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Q. 선물용으로 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소지하고 입국하는 물품은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선물이라서 괜찮다’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Q. 어린이도 면세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하게 $800 CAD 한도가 적용됩니다. 단, 주류나 담배 면세는 연령 제한이 있어 제외됩니다.
Q. 한국에서 들고 온 건강기능식품도 면세 대상인가요?
네. 건강보조식품, 홍삼, 비타민 등도 일반 소비재로 간주되며, 면세 한도 내 금액에 포함됩니다. 특히 고가의 제품은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면세 초과 물품이 있어도 신고하면 괜찮은가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만 부과되고,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문제는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었을 때입니다. 정식한 신고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마치며
캐나다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비용과 입국 절차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짐을 싸기 전, 아래의 항목을 꼭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 해외 체류 기간이 48시간 이상인가요?
- 쇼핑한 물품 총액이 면세 한도 내에 있나요?
- 주류·담배는 반입 수량과 연령 조건을 충족하나요?
- 고가품의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었나요?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의 공식 면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귀국 전에 미리 한 번만 확인해두면, 공항에서 훨씬 더 여유롭고 편하게 입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이 여러분의 여행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