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대표적인 가족 친화 사회로 꼽히며,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거리는 한산하고 가족 단위 모임이 활발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캐나다 정부 역시 가족 재회를 장려하고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 방문 비자인 ‘슈퍼 비자(Super Visa)’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반 방문 비자가 최대 6개월 체류만 허용하는 반면, 슈퍼 비자는 한 번 입국으로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10년 유효 기간 내 복수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 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 이하 이민부)는 2024년 8월 2일 이후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의 신규 접수를 중단하면서 그 대안으로 슈퍼 비자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무엇이 ‘슈퍼’ 한가?… 일반 방문 비자와의 차이점
슈퍼 비자는 2011년 도입된 이후 가족 상봉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23년 6월 22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체류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2023년 6월 이전에 발급된 비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으며, 추가 체류를 원할 경우 재입국 또는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신청 자격… 초청인과 신청자 모두 조건 충족해야
초청인과 신청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초청인 요건
-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등록 원주민일 것
- 만 18세 이상이며 캐나다 내에 거주 중
- 가족 구성원 수를 반영한 최소 필요 소득(Minimum Necessary Income, MNI) 기준 충족
- 부모 또는 조부모의 방문 동안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초청장 작성
초청인은 일반적인 자격 요건과 후술할 ‘최소 필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부모 또는 조부모) 요건
- 반드시 캐나다 외부에서 신청해야 함
- 캐나다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는 법적 신분
- 최소 1년 이상 유효한 건강보험 가입
- 이민 건강검진(Panel Physician) 완료
- 방문 후 귀국할 의사가 있다는 것 입증
신청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과 동반 신청할 수 없으며, 개인별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에는 관계 증명서, 초청장,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청인의 최소 필요 소득(Minimum Necessary Income, MNI) 기준
2025년 8월 기준, 이민부 자료에 따른 초청인의 최소 필요 소득(Minimum Necessary Income, MNI)은 아래와 같다. 캐나다 저소득 기준(Low Income Cut-Off, LICO)을 바탕으로 하여 2024년 대비 약 3.9% 인상되었으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다.
- 1인 가족: $30,526
- 2인 가족: $38,002
- 3인 가족: $46,720
- 4인 가족: $56,724
- 5인 가족: $64,336
- 6인 가족: $72,560
- 7인 가족: $80,784
- 7명 초과 시, 추가 가족 1인당: $8,224 추가
초청인은 최근 1~3년간의 세무 평가서(Notice of Assessment) 등 공식 소득증빙서류로 재정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단독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와 소득을 합산해 충족시킬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슈퍼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 수 산정 방식
아래 조건에 들어 있는 사람은 모두 가족 수에 들어간다.
- 신청자(방문할 부모 또는 조부모)
- 초청인(자녀 또는 손주)
- 초청인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해당 시)
- 초청인과 그 배우자/파트너의 부양 자녀
- 과거에 초청인이 후원하고 아직 후원 계약이 유효한 사람
예를 들어, 캐나다에 거주하는 초청자가 배우자와 자녀 1명, 그리고 부모님 2명을 초청하는 경우 가족 수는 5명이므로, 최소 연 소득 $64,336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 과거 친척을 초청하고 아직 가족 초청 이민 생계 보장 서약(Undertaking)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친척의 가족도 가족 수에 포함된다.
보험 가입은 필수… 최소 $100,000 이상 보장 요건
슈퍼 비자 승인 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다. 캐나다 정부는 응급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자에게 다음 조건을 요구한다.
보험 필수 조건
- 보험 가입 기간: 최소 1년 이상
- 보장 금액: 최소 $100,000 이상
- 보장 범위: 응급 의료비, 입원, 진단 및 귀국 비용 포함
- 해당 보험사: 캐나다 보험사 또는 캐나다 금융감독 기관(OSFI)에서 승인한 해외 보험사 상품 가능
보험료는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보험 증명서 및 납부 영수증은 반드시 비자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 중 보험이 만료되면 체류 연장이나 재입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의료비… 보험 없이는 수천 달러 부담
캐나다의 의료비는 비보험 상태에서는 매우 고액이다. 응급실 방문만 해도 $700~$1,000 이상, 입원은 $7,000 이상이 청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슈퍼 비자 전용 보험은 다음 항목을 보장한다. 비보험일 때 항목별 예상 비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이 있다면 전액 보장된다.
- 응급실: $700~$1,000
- 중환자실(ICU): $6,000~$13,600
- CT/MRI: $1,800~$2,500
- 당일 수술: $3,000~$10,000
- 앰뷸런스: $250~$1,000
슈퍼 비자 신청 절차… 온라인 기반으로 체계적 운영
슈퍼 비자 신청은 캐나다 이민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필수 서류 준비
초청장, MNI 소득 증명,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건강검진 완료 확인서, 신분증 등
2 온라인 신청
캐나다 외부에서만 신청 가능. 각 신청자는 별도 신청서 작성 필수
3 수수료 납부
신청비 및 생체정보(지문, 사진) 수수료 포함
4 심사 절차
서류 검토 후 인터뷰, 추가 자료 요청, 신원조회 등의 과정이 포함될 수 있음
5 비자 승인 및 입국
승인 시 10년 유효 비자가 발급되며, 입국 시 보험 증빙 등을 소지해야 함
신청 이후 해야 할 일… 지문 등록부터 입국 준비까지
슈퍼 비자 신청 후에는 지문 및 사진 제출, 추가 요청 서류 대응, 입국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국경에서 체류 목적과 귀국 의사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입국 시 제출했던 보험, 초청장 등은 수화물에 넣지 말고 소지해야 한다. 또한 슈퍼 비자는 노동이나 학업 허용 비자가 아니므로, 해당 목적의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무리… 가족 상봉을 위한 현실적 선택
슈퍼 비자는 단기 방문에 그치지 않고, 부모님과 장기간 함께 지낼 수 있는 현실적인 가족 재회 수단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보험료 부담도 있지만, 장기 체류의 안정성과 의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부모·조부모에게는 매우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방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요건이나 신청 방식의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정보 확인이 요구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슈퍼 비자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답변은 모두 2025년 8월 기준 이민부 공식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기간이 오래 지났다면 이민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Q. 슈퍼 비자는 캐나다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A. 슈퍼 비자 자체 비자를 연장하진 않지만, 체류 기간은 Visitor Record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6월 22일 이후(2025년 8월 현재 적용 중) 입국하는 슈퍼 비자 소지자는 최대 5년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입국 시 단축된 체류 기간(예: 2년)만 부여된 경우라도, 최대 2년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 총 최대 7년 체류 가능
- 체류 연장은 캐나다 내에서 Visitor Record 형태로 신청하며, 이민부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비자 자체의 연장이 아님)
- 현재 체류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하며, 신청 중의 ‘implied status(묵시적 체류)’는 승인 검토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 하지만 슈퍼 비자 자체의 재발급은 캐나다 외에서만 가능하며, 캐나다 내에서 비자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Q. 비자 만료 이후에도 체류 연장할 수 있나요?
A. 비자가 만료되어도 Visitor Record 신청을 통해 체류 연장 시도는 가능하나, 이민부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Visitor Record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은 보장이 아닙니다.
- 신규 비자 발급(슈퍼 비자 재신청)은 꼭 캐나다 외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Q. 캐나다 내에서 제출한 연장 신청 중 ‘implied status’ 정책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2025년 5월 28일(2025년 8월 현재 유효) 이민부는 ‘dummy extension’(불완전 신청을 통한 묵시적 체류 유지)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 기존에는 ‘placeholder’ 형식의 불완전한 신청도 승인될 경우 묵시적 체류 상태를 유지했지만, 새 규정에 따라 첫 번째 신청이 불완전하거나 거절되면 묵시적 체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장 신청은 반드시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보충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슈퍼 비자 신청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캐나다 체류 기간 중에는 최소 $100,000 보장, 1년 이상 기간의 의료보험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2025년 8월 기준, 캐나다 국내 보험사뿐 아니라 캐나다 금융감독 기관(OSFI) 규제 보험사에 등록된 해외 보험사의 상품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체류 도중 보험이 만료되면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체류 연장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은 연장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Q. 이민 건강검진(Panel Physician)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어떤 절차인가요?
A. 슈퍼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이민 건강검진(IMED)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검진은 이민부에서 승인한 Panel Physician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Panel Physician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슈퍼 비자 신청자는 건강검진 완료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검진은 신청 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이민부에 ‘Upfront Medical Exam’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검진 항목은 혈액검사, 흉부 X-ray, 일반 신체 검사 등을 포함합니다.
- 검진 결과는 이민부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되며, 신청자에게 제공된 IME number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이민부의 Panel Physician 목록에서 국가별 지정 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슈퍼 비자 신청 시 배우자나 자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슈퍼 비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 슈퍼 비자는 신청자 1인 기준으로 심사되며, 부부인 경우에도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자녀, 손자녀 등은 이 비자에 포함될 수 없으며, 별도의 방문비자 등을 통해 입국해야 합니다.
- 각 신청자는 각자의 건강보험, 초청장, 관계 증명서 등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