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살면서 가족을 초청해야 하는 상황은 다양하다. 혼자 캐나다로 유학 나와 공부를 마치고 캐나다에 정착한 후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이민 수속을 마친 후 이후 가족을 초청할 수도 있으며, 결혼 후 배우자를 초청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우호적인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가족 중심 사회라는 캐나다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가족 초청 이민(Family Sponsorship)’은 ‘경제 이민(Economic Immigration)’과 함께 캐나다 이민의 양대 축으로 분류된다. 다만, 프랑스어권인 퀘벡주(QC)는 별도의 이민 프로그램을 시행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가지 카테고리
‘가족 초청 이민’에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하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재정적 후견인(스폰서, sponsor)이 되어 가족 구성원을 캐나다로 데려오는 일반 ‘가족 초청 이민(Family Sponsorship)’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입양(International adoption)’이다. ‘가족 초청 이민(Family Sponsorship)’에 대해 알아보자.
배우자, 사실혼 관계 파트너, 부양 자녀 초청
가족을 캐나다로 데려오려는 초청인은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초청인이 캐나다 밖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다른 가족을 초청할 때는 시민권자만 가능하며, 초청받는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 캐나다에서 거주할 계획임을 입증해야 한다.
1 초청인 소득 요건
배우자(이후 사실혼, 파트너 포함)나 부양 자녀를 초청할 때는 소득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혼인 관계는 소득과 무관하다는 원칙에 따라, 배우자 초청 시 별도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초청 대상자가 배우자나 부양 자녀를 벗어나면 다르다. 초청 대상인 부양 자녀에게 딸린 부양 자녀(초청인의 손자녀)가 있다면 소득 요건에 따른 증명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친척 초청’ 규정을 따른다.
2 배우자 범위
캐나다 이민에서 배우자는 최소 18세 이상으로, 합법적인 배우자거나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말하는데, 성별은 상관없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적어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함께 살았어야 하며, 떨어져 있던 기간은 일시적이고 짧아야 한다. 물론, 초청 대상자는 질병이나 법적 문제 등 캐나다 입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부양 자녀 범위
부양 자녀는 친자녀와 입양 자녀는 물론 배우자의 친자녀와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신청할 때 22세 미만이어야 하고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 파트너가 없어야 한다.
a) 22세 이상 자녀
자녀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로 인해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22세 이상이어도 초청할 수 있다. 해당 자녀는 22세 전부터 부모의 재정 지원 하에 살았어야 하고, 신청 후에도 연령 외 다른 조건은 신청 전과 같아야 한다.
b) 자녀만 초청
배우자는 초청하지 않고 부양 자녀만 초청할 때는 배우자나 파트너가 자녀의 캐내다 이민에 동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초청 대상 부양 자녀에게 딸린 부양 자녀(초청인의 손자녀)가 있다면 그 부양 자녀(초청인의 손자녀)가 캐나다에 오는 것과 상관없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4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초청 대상자가 캐내다 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2025년 7월 2일 현재 처리 기간은 아래와 같다.
- 캐나다 거주 배우자: 34개월
- 캐나다 외부 거주 배우자: 11개월
- 캐나다 거주 부양 자녀: 12개월
- 한국 거주 부양 자녀: 특정되지 않음
이 처리 기간은 서류가 완전하게 접수된 날로부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예상 기간이며, 이 기간에는 생체 정보 제출이나 후견인과 초청 대상자의 자격과 요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간도 포함된다. 다만, 이 처리 기간은 검색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취업 허가
초청 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주 신청자의 부양 자녀가 캐나다 내에 거주 중이라면 ‘개방형 취업 비자(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Open Work Permit을 신청하려면 스폰서와 함께 캐나다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이민국(IRCC)으로부터 이민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확인서(AOR)를 받아 신청한다.
친척 초청
캐나다는 초청인의 조건과 대상자 조건에 따라 친척도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때 초청인은 재정 증명을 해야 한다.
1 초청인(신청자) 자격
친척을 초청하고자 하는 초청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 또한, 초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주 거주지가 캐나다여야 하며,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초청인은 수입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한다.
수입 가이드라인은 캐나다 정부가 정한 ‘저소득층 기준선(LICO: Low Income Cut-Off)’에 30%를 더한 ‘최저 필요 소득(MNI: Minimum Necessary Income)’을 적용한다.
a) 2025년 저소득층 기준선(LICO)
- 1명(신청인 본인) $29,380
- 2명: $36,576
- 3명: $44,966
- 4명: $54,594
- 5명: $61,920
- 6명: $69,834
- 7명: $77,750
- 7명이 넘을 때: 1인당 $7,916 추가
b) 2024년 기준 최저 필요 소득(MNI)
- 2명: $44,530(2023), $43,082(2022), $32,898(2021)
- 3명: $54,743(2023), $52,965(2022), $40,444(2021)
- 4명: $66,466(2023), $64,306(2022), $49,106(2021)
- 5명: $75,384(2023), $72,935(2022), $55,694(2021)
- 6명: $85,020(2023), $82,259(2022), $62,814(2021)
- 7명: $94,658(2023), $91,582(2022), $69,934(2021)
- 7명이 넘을 때 1인당 추가: $9,636(2023), $9,324(2022), $7,120(2021)
참고로, ‘최저 필요 소득(MNI)’는 아직 2024년 자료가 올려져 있다. 2024년 ‘최저 필요 소득(MNI)’은 2025년 LICO에 30%를 더해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c) 가족 수 계산
가족 수에는 캐나다에 거주 중인 초청인 가족 수에 초청 대상 인원을 합한 것이다. 만약, 초청인이 처가나 시댁 가족 초청에 공동보증인(Co-signer)으로 올랐다면 그 수까지 합해야 한다.
2 초청 대상 친척
친척 초청이라고 해서 모든 친척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가능한 친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18세 이하로, 고아인 형제, 자매, 조카, 조카딸, 손자녀’이며, 다른 하나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친척’이다.
초청인은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대상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혈연 또는 입양으로 연결된 친척 1명을 초청할 수 있다.
- 초청인은 본인이 초청할 수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고아인 형제 또는 자매, 고아인 조카나 조카딸, 고아인 손자녀가 없을 것
- 초청인은 친척 중에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을 것
정리하면, 초청인은 초청 대상자 친척 외에 다른 가족을 초청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본인 외에 그 대상자를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초청 대상 친척에게 함께 캐나다로 올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서에 모두 올려야 한다.
참고로, 고아가 아닌 형제나 자매를 초청하려면 부모를 초청하면서 동반 자녀로 올리면 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 7월 현재 ‘부모 초청 이민’은 중단된 상태다.
3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초청 대상 친척이 살고 있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 캐나다 거주: 23개월
- 한국 거주: 특정되지 않음
이 처리 기간은 최근 6개월 동안 처리된 신청서의 처리 기간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며, 신청서가 ‘완전하게 접수된 날로부터 시작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한국 거주 친척 초청 기간은 기간 산정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 처리 기간은 검색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모 또는 조부모 초청
2025년 7월 현재 이 카테고리는 닫혔다. 2024년에 접수한 서류를 처리 중이며, 2024년 8월 2일 이후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
가족 초청 이민 생계 보장 서약(Undertaking)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이민 후 있을지도 모르는 곤란한 상황과 그로인한 정부 지출을 막기 위함이다. 만약 서약서에 정해진 기간 안에 피초청인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정부는 지원금을 초청인에게 청구한다. 생계 보장 기간은 아래와 같다.
- 배우자: 3년(이 기간 중 이혼해도 유효)
- 부양 자녀: 10년 또는 22세 중 선도래
- 22세 이상 부양 자녀: 3년
- 부모 또는 조부모: 20년
- 그 외 친척: 10년
이민 정책 변화
캐나다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인 것도 맞고, 가족 초청 이민에 우호적인 것도 맞다. 하지만 캐나다는 최근 몇 년 사이 이민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민자 수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캐나다 이민의 양대 축인 ‘경제 이민’과 ‘가족 초청 이민’ 중에서 이민자 수를 줄인다면 어느 카테고리일까? 그것은 ‘가족 초청 이민’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최근 중단된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 기여도나 노인 복지비 지출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민 카테고리의 선별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